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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7.16 2015노16 (1)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양형부당) 피해자 O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의 경우,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

그리고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N에 대한 살인미수죄가 넉넉히 인정된다.

2. 판 단

가. 검사의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검사는, 제1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N에 대한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그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그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그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2014. 7. 1. 04:20경 제천시 U에 있는 2층 건물 앞에서 O이 피고인을 무시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카니발 차량 안에 있던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식칼을 꺼내어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하였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다만, 검사의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이유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나. 피고인 주장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며,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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