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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2 2020노5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거나 I 및 피해자의 각 진술과 모순되는 등 신빙성이 없고, I의 진술도 피고인의 직장 상사로서 중립적인 증인으로 보기 어렵고 책임회피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친 것만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도 그러한 행위를 피해자가 용납하거나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신체 접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공소사실 제1항)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래 다.

의 1)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같은 취지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과 같으므로 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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