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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노418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및 피고인 B, C, D, I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 C, D, I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D, I(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각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피고인 D에 대하여)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피고인 N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N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R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R와 등과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장 변경(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 피고인 N 무죄 부분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 N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의 점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원심과 결론을 같이 하여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종전의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소사실인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N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N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R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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