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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2 2020노18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D, C,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공소기각,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래

다. 1)항 기재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소기각,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위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D는 평소 피해자 H(42세)과 평택시 F 지역의 유흥주점에 도우미를 공급하는 보도방 문제로 마찰이 있어, 피해자를 불러내어 대화를 나누다가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때릴 계획을 세우고, 피고인 A, 피고인 B, C에게 연락하여 평택시 I에 있는, ‘J’ 커피숍 앞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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