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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7 2015누6210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D은 수원시 팔달구 E 대 185㎡(이하 ‘E 토지’라 한다)를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고, E 토지의 서쪽에 인접해 있는 수원시 팔달구 B 대 347㎡(이하 ‘B 토지’라 한다)는 국가 소유로 피고가 2006. 7. 3.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11.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0. 1. 1.부터 2014. 10. 30.까지(이하 ‘이 사건 부과대상 기간’이라 한다) 국유지인 위 B 토지 중 88㎡(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를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의하여 변상금 합계 38,583,7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에 있는 담장은 자신이 E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기 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것이고, E 토지 지상 건물의 임차인 F가 2008. 11.경 이 사건 계쟁토지 서쪽 일부에 설치되어 있던 쇠사슬을 철거하는 등 자신은 이 사건 부과대상 기간 동안 이 사건 계쟁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와 E 토지의 형상과 위치, 담장의 모양, 이 사건 계쟁토지의 종래의 이용관계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담장이나 쇠사슬의 설치, 철거 등과 무관하게 E 토지의 편익을 위해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본문은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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