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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4구합7306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한민국은 1982. 7. 12. 의왕시 B, C 등 2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2.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청인 피고는 원고가 2009. 7. 1.부터 2014. 6. 30.까지 이 사건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4. 10. 23. 원고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따라 87,069,85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변상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 변상금 산정조서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제4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대한민국은 부당한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주변이 우범지역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을 뿐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의 아버지 망 D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원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상권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으로부터 그가 이 사건 토지 이외의 다른 D 소유의 토지를 송유관 설치부지로 사용하는 대가로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권을 부여받았고, D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D의 위와 같은 권리를 승계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피고는 시세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은 액수의 변상금을 부과함으로써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하였다.

5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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