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15』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중학교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빌려 주면, 이자를 납입하고 빠른 시일 내에 대출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업자금이 아닌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 내지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28. 9,011,724원, 2016. 6. 29. 10,000,000원, 2016. 7. 1. 8,888,276원, 2016. 7. 12. 2,820,000원 등 합계 3,072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등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109』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피해자 E에서 전화를 걸어 “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필요하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주면 명의를 바로 변경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동차 구입대금이 아닌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 내지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28. 피고인의 농협계좌 (F) 로 2,5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9,18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385』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대학교 친구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