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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2.19 2017고단5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516] 피고인은 ‘C' 등 다수의 불법 스포츠 토토 관련 사이트 게시판에 “ 먹튀 돈 받아 드립니다.

먹튀 당한 사장님들도 이대로 당하시지만 마시고 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저희 통장 팀은 24 시간 대기하고 있으며, 노력하시는 분들은 좋은 일도 생깁니다.

또 한 복수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망설이지 마시고 톡 주세요.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불법 스포츠 토토 운영 자로부터 도박자금 또는 그 수익금 등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속여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2. 경 위 ‘C’ 등 사이트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7. 5. 11. 경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토토 사이트 입금 계좌에 5만 원 가량 송금한 후 허위로 전화 사기 신고를 하여 그 계좌를 정지시킨 후 정지를 풀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내는 수법( 일명 ‘ 통협’ 수법 )이나 토토 사이트에 디 도스 공격을 하여 토토 사이트 계좌에 입금한 베팅금액과 수익금을 받아 줄 테니 착수금, 해킹 비용, 디 도스 공격비용을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도박자금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디 도스 공격을 하거나 그 운영자에 대하여 허위의 전화 사기 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도박 베팅금액이나 수익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번호: E)를 통하여 착수금 명목으로 3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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