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21(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목포시 신흥동에 있는 평화 광장 앞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 필리핀 세부에 있는 J와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준비 중인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투자를 하면 운영수익의 30%를 배당금으로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J는 필리핀 세부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스포츠 토토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J는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으로 개인 채무 변제 및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운영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J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26. 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L) 로 1,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3. 31. 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억 1,01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17. 경 목포시 M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N, O 등에 접속한 다음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