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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23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2356 사건 및 2017 고단 2516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356』 피고인은 2013. 5. 경 스마트 폰에 설치된 데이트 앱 ‘ 정오의 데이트 ’를 통하여 연락하게 된 피해자 D과 교제하던 중,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과 신뢰를 갖고 있는 것을 악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머니의 병환이나 경제적 어려움, 형사처벌의 가능성 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거짓말하여 금원을 교부 받은 다음, 이를 주식투자나 사설 스포츠 토토 등의 도박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4. 경 안산시 상록 구 일원에서, 피해자 D에게 ‘ 어머니의 병원비가 급하니 돈을 빌려 주면 월급을 받아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주식투자나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금 1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19의 일시란 기재 ‘2014-04-21’ 은 ‘2015-04-21’ 의 오기로 보인다.

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합계 금 227,906,38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516』 피고인은 2016. 3. 경 스마트 폰에 설치된 데이트 앱을 통하여 연락하게 된 피해자 E과 교제하던 중,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과 신뢰를 갖고 있는 것을 악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머니의 병환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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