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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11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 주 )C 의 직원이고, 피해자 D는 피고 인의 같은 회사 후배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7 개 대부업체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1. 2016. 1.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 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 받아 돈을 빌려 주면 기존에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스포츠 토토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부채도 8,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7. 경 1,000만 원, 다음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2.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2. 위 C에서 피해자에게 ‘ 최대한 많이 대출을 받아 주면 기존 대출금을 다 갚고 내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 차용금의 일부를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스포츠 토토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23. 경 996만 원,

2. 24. 경 1,000만 원,

2. 25. 경 1,000만 원,

2. 26. 경 2,5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2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 6.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5. 위 C에서 피해자에게 ‘ 사실은 기존 대출 건을 다 못 갚았다.

추가 대출을 받아 주면 기존 대출금을 다 갚고 내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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