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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42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13: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지 범로 100 지 산 네거리 교차로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두 산 오거리 방향에서 동아 백화점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대구지방 경찰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79 세) 운전의 E CITI100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오토바이 옆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 여, 35세) 운전의 G 제네 시스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같은 날 14:16 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혈액량 감소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 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6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제네 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3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제네 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6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진

1. 사망 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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