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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1 2018고단4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21: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그곳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예산 방면에서 홍성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1 세) 운전의 G BMW 740Li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BMW 740Li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3 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 완부 요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제네 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73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 4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상해 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 F, H 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I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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