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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24 2016고단1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i4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0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권율 대로 도래 울 2 단지 앞 도로를 자유로 쪽에서 원흥 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 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유의하고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흐름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46 세) 운전의 D 제네 시스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3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서정마을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권율 대로 도래 울 2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차량사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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