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신문 또는 잡지를 발행하는 매체를 대행하여 광고를 수주하는 대행사인데, 2018년 4월 및 5월경 아래와 같이 서울 강남구 C에서 ‘D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치과 의원을 운영하던 피고의 광고를 수주하여 광고를 게재하였다. [단위: 원] 매체 게재월 광고료 부가세 부가세 포함 금액 E 2018년 4월(총 4회) 8,000,000 800,000 8,800,000 2018년 5월(총 1회) 2,000,000 200,000 2,200,000 F 2018년 5월호 3,000,000 300,000 3,300,000 G 2018년 5월호 3,000,000 300,000 3,300,000 합계 16,000,000 1,600,000 17,600,000 2)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광고대금 합계 1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18. 7.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9.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광고 중 F과 G에 게재된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광고게재 대행을 의뢰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부분 광고대금 합계 6,600,000원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보건대, 위 각 증거와 갑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F 광고게재는 2015년 12월호부터 계속되어 왔는데, 2018년 5월호에 게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