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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12 2015가단202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6. 7.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금형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전자부품조립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1. 1.부터 2015. 3. 31.까지 피고에게 금형제품을 납품한 바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금으로 합계 43,2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결제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4. 12. 8.경 발주하여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아이폰6 및 아이폰6플러스 하드케이스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원고가 그에 대한 이견을 제기하여, 대금결제가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라.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15. 4.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체결하였다

(이하에서 ‘이 사건 합의’라 하고, 아래 ‘3. 합의 내용’ 중 1)항을 ‘이 사건 합의조항’이라 한다.

의미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오ㆍ탈자만을 수정하였다

. 거래내용 합의서 거래기간 :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 갑 : 피고 / 을 : 원고

1. 거래내용 순번 모델명 품명 결제대금(원) 세액(원) 합계금액(원) 비고 1 아이폰6 PC CASE 9,000,000 900,000 9,900,000 신규모델 2 아이폰6플러스 PC CASE 10,000,000 1,000,000 11,000,000 신규모델 3 아이폰6 TPU 수정비 3,000,000 300,000 3,300,000 5월말 4 아이링 거치대 24미리 3,000,000 300,000 3,300,000 5월말 5 아이링 지그 프레스지그 2벌 300,000 30,000 330,000 4월말 지급 6 지그류 UV 프린팅 지그 200,000 20,000 220,000 4월말 지급 7 아이링 슬리브 #2 3,300,000 330,000 3,630,000 4월말 지급 8 아이링 거치대 22미리 6,000,000 600,000 6,600,000 6월말 9 아이링 플레이트 #2 4,500,000 450,000 4,950,000 5월말 합 계 금 액 39,300,000 3,930,000 43,230,000

2. (생략)

3. 합의 내용 1 1, 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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