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2003. 5. 9.부터 2006. 11. 29.까지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아래 표 중 ‘송금일’, ‘송금액(원)’란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55,625,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03. 10. 6.부터 2004. 2. 9.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 중 ‘변제일’, ‘변제액(원)’란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780,000원을 변제하였다.
순번 송금일 송금액(원) 순번 변제일 변제액(원) 비고 1 2003. 5. 9. 2,000,000 1 2003. 10. 6. 300,000 미변제 부분 시효소멸 2 2003. 5. 12. 3,000,000 2 2003. 11. 5. 1,200,000 미변제 부분 시효소멸 3 2003. 5. 27. 4,000,000 3 2003. 11. 12. 700,000 미변제 부분 시효소멸 4 2003. 6. 25. 900,000 4 2003. 11. 17. 400,000 미변제 부분 시효소멸 5 2003. 7. 9. 10,000,000 5 2004. 2. 9. 1,180,000 미변제 부분 시효소멸 6 2003. 8. 20. 3,000,000 미변제 부분 시효소멸 7 2003. 8. 25. 3,000,000 미변제 부분 시효소멸 8 2004. 3. 3. 1,000,000 9 2004. 3. 23. 3,300,000 10 2004. 4. 14. 10,000,000 11 2004. 6. 8. 1,000,000 12 2004. 6. 22. 500,000 13 2004. 6. 25. 1,400,000 14 2004. 6. 28. 900,000 15 2004. 12. 4. 300,000 16 2005. 10. 1. 965,000 17 2006. 1. 27. 360,000 형사 유죄판결 18 2006. 2. 5. 500,000 형사 유죄판결 19 2006. 3. 11. 700,000 형사 유죄판결 20 2006. 3. 24. 100,000 형사 유죄판결 21 2006. 4. 1. 100,000 형사 유죄판결 순번 송금일 송금액(원) 순번 변제일 변제액(원) 비고 22 2006. 5. 4. 2,000,000 형사 유죄판결 23 2006. 5. 5. 1,000,000 형사 유죄판결 24 2006. 6. 8.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