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8. 7.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월경 피고로부터 광고대금 5,500만원(광고비 5,000만원 부가가치세 5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7. 7. 6.부터 2017. 8. 5.까지 “D”(이하 ‘이 사건 전시’라고 한다)에 대한 스팟광고를 E을 통해 내보냈고, 2017. 6. 30. 피고에게 위 광고대금을 청구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8년 초경 위 광고대금 중 5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광고대금은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광고대금 5,000만원 중 기지급 광고대금 5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4,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광고대금 지급약정일 다음날인 2017.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7. 20.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전시를 공동으로 주최하기로 하고 원고가 투자금 대신 현물출자로서 이 사건 전시에 관한 1억 5,000만원 상당의 광고를 제작해 E을 통해 내보내기로 약정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와 광고용역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원고는 피고와 상의도 없이 임의로 광고를 제작하여 송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