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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6나28810
광고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는 38,000,000원과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는 인터넷 광고매체 판매 및 광고 대행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종합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B는 피고 A의 대표이사이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의 광고게재신청에 따라 인터넷 등에 광고를 게재하고, 피고 회사는 광고주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대금에서 피고 회사의 대행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미지급 광고대금 1) 2010. 10. 31. 기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광고대금은 64,600,000원이다. 한편 2010. 11. 29.부터 2011. 5. 30.까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광고와 관련된 원고의 광고대금은 아래【표 1】과 같다. 순번 세금계산서 발행일 광고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①) 피고 회사 수수료 (②) 광고대금(①-②) 1 2010. 11. 29. C 17,600,000 17,600,000 2 2010. 11. 30. 기업은행 4,250,000 4,250,000 3 2010. 12. 30. 기업은행 4,250,000 4,250,000 4 2011. 3. 30. 후지필름 5,500,000 825,000 4,675,000 5 2011. 3. 30. 기업은행 11,000,000 1,650,000 9,350,000 5,500,000 825,000 4,675,000 6 2011. 4. 30. 기업은행 11,000,000 1,650,000 9,350,000 5,500,000 825,000 4,675,000 7 2011. 5. 30. 기업은행 8,250,000 1,237,500 7,012,500 합계 72,850,000 7,012,500 65,837,500 2) 한편 피고들이 2011. 1. 3.부터 2011. 6. 30.까지 원고에게 광고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순번 입금일자 입금자 입금액 비고 1 2011. 1. 3. 피고 회사 9,170,000 2 2011. 1. 5. 9,900,000 3 2011. 3. 11. 피고 B 5,000,000 【표 1】 순번 5의 광고대금을 선입금한 금액 4 2011. 3. 15. 10,000,000 5 2011. 3. 31. 피고 회사 15,000,000 6 2011. 3. 31. 1,500,000 7 2011. 4. 29. 10,000,000 8 2011. 5. 31. 16,500,000 9 2011. 6. 3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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