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5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변경전 상호: 상상예찬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4. 5.경부터 2016. 7.까지 사이에 계속적인 광고거래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10. 28.경 기준으로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광고대금 169,995,15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순번 광고게재 월 광고대금 (부가세포함) 변제액 잔존광고대금 (부가세포함) 1 2015년 7월분 30,030,000 7,764,850 22,265,150 2 2015년 8월분 17,600,000 0 17,600,000 3 2015년 9월분 24,970,000 0 24,970,000 4 2015년 10월분 24,200,000 0 24,200,000 5 2015년 11월분 31,460,000 0 31,460,000 6 2016년 6월분 27,940,000 0 27,940,000 7 2016년 7월분 21,560,000 0 21,560,000 합계 169,995,150 (2)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6. 10. 31. 5,000,000원, ② 2017. 2. 17. 16,260,000원, ③ 2017. 3. 14. 10,000,000원, ④ 2017. 3. 17. 14,195,150원 합계 45,455,150원을 변제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광고대금 124,540,000원(= 169,995,150원 - 45,455,1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