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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3.04 2014고단135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경남 고성군 B 피고인의 집에서 “니가 죽을 때까지 그래봐라 내가 꿈쩍 하는가 이 개가튼 일베새끼야 끝까지 기채우고 있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피고인의 트위터에 게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글을 작성하여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 이는 각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3.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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