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487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라는 대화명을 가진 사람으로, 2012. 10. 1. 00:12경 인터넷 '일베'저장소(www.ilbe.com)라는 사이트에 D협회 대표인 피해자 E(여, 41세)이 인터뷰한 기사에 대해 '이렇게 쿨한 척하며 D협회 E 대표처럼 식용황구 자지 빠는 논리를 폅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내용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마음대로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에 대해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