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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6.13 2014고단26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1. 10. 04:17경 인터넷 B 사건사고 게시판에 아이디 “C”으로 로그인하여, "대도무분 D, 보X아치도 있네 숙코는 뭐 기본이네"라는 제목으로 "섭에서 아주 유명한 보X아치인가보오 오빠들이 빨,아주니 매일매일 홍콩가나 보오 통던 남자들도 다 오빠들인 줄 알고 빨,아줄거랴 생각했나 보오.. 지금은 모든 무림의 문파들이 D 빨.기에 여념이 없나 보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과 함께 E 사이트로 이동하는 링크를 게시하여 같은 날 15:35경 피해자 F의 얼굴과 아이디가 나오는 게임장면을 캡쳐한 자료를 게시하고 “사진 보니까 이쁘네요 잘 주게 생겼어요 그래서 빠는 오빠들이 많나봐요 동서지간들인가 ‘D’의 인성이 쓰레기라는 점을 비꼬는 겁니다.“ 등의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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