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2 2013고단399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월드오브워크래프트’ 게임에서 피해자 B이 공격대장으로서 24명의 공격대원을 이끄는 공격대의 공격대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3. 26. 18:48경 인터넷 인벤(www.inven.co.kr) 사이트의 사건 사고 게시판에 ‘C’이라는 닉네임의 사용자가 작성한 『D님 수긍하고 빨리 사과나 하시죠』라는 제목의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에 대하여 『극딜 타이밍에 마이크로는 “극딜하세요 딜딜딜”을 외치면서 환영뽑은 법사에게 욕질한 용자새끼입니다.』라는 댓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나. 피고인은 2013. 4. 1. 12:29경 위 게시판에 게시된 『늦었지만 D 관련 썰』이라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에 대하여,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 D군은 귀가 초박형 실리카 보드급이라 뭐 하나 들을라 치면 쉬이 넘어가심. 그래서 한번 낚아봤습니다. “E 모씨덕에 게임시장이 이따구가 됐어” 바로 낚이십니다. “E개X끼” “개XX만도 못한 놈 누가 안잡아가나.”』라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법원에 제출된 2013. 10. 3.자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