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16.경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등 승객 476명이 탑승하여 인천항에서 제주항으로 항해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295명이 사망하고 현재까지 9명이 실종된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4. 4. 20. 10:2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셜네트워트서비스 싸이트인 트위터(www.twitter.com)에 ‘D’라는 자신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자신의 트위터에 ‘연합뉴스’에서 작성한 ‘<여객선침몰> 기다릴게’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헛된 기대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이런 바보 같은 학부모들이 결국 부정선거 E와 개독이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이는 위 세월호 사건의 생존자들이 살아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학부모들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헛된 기대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 바보 같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공연히 게시하여 세월호 유가족인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8. 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