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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42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5. 경 성명 불상자와 전화로 피고 인의 우체국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하면 그 대가로 첫 날은 80만원, 둘째 날은 60만원, 셋째 날은 60만원, 합계 20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인출 지점 CCTV, 수사보고( 피의 자로부터 우체국계좌 대여한 방법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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