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27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7. 10:4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에 사용하려고 하니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3일만 빌려 주면 첫날과 둘째 날은 각 90만 원씩, 마지막 셋째 날은 120만 원을 총 300만 원을 대여 명목으로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의 계좌가 세금 감면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 불상자가 요구한 주소인 ‘ 대전 동구 C’에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문자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 내역

1. 문자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함부로 대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다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