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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8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3. 20:00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83 수유 3동 우체국 앞길에서, 1주일에 3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3. 20:00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83 수유 3동 우체국 앞길에서, 1주일에 3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 부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는 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우체국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대여에 관한 판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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