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000 40,000 Y 제2조(목적물의 인도) 매도인은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지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한다.
제3조(소유권 이전 등기) ③ 피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잔금 수령 후 보증서를 교부하고 전으로 형질변경 후 법무사를 통하여 소유권 이전 또는 지분등기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렵 피고에게 그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야는 현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분할 및 합병되었다.
강원 철원군 Z리 2013. 3. 26. 등록전환 2013. 3. 26. 분할, 형질변경 2013. 9. 26. 분할 2013. 9. 26. 합병 H 임야 12,542㎡ AA 임야 12,823㎡* AB 임야 5,010㎡ AA 전 7,813㎡ AC 전 3,306㎡ AD 전 1,653㎡ AA 전 2,854㎡ AA 전 5,051㎡ I 임야 138,974㎡ AE 임야 138,889㎡* AE 전 5,503㎡ AF 전 2,197㎡ AE 전 3,306㎡ AG 임야 133,386㎡ *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이 달라진 이유는 굴곡진 임야가 평평한 농경지로 개간되는 과정에서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기 때문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6호증부터 갑제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매매대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 원고들이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가 현재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피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들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2. 2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