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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70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11. 17:05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경영하는 'I' 식당 문 앞에서 전날 피해자가 자신에게 냉면을 팔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곳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드러눕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 이런 씨 팔! 내가 눕고 싶어서 눕겠다는 데!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2. 17:20 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이전에 피해자의 신고로 업무 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처벌 받은 것과 무고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을 따지기 위해 위 식당을 찾아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에 붙어 있는 사진을 뜯고, 그 곳 안에 있는 냉장고의 유리문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H과 합의하였다.

주변인으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다는 정상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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