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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205838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1. 25.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망인의 딸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아들 G의 아들이다.

나.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3/15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7. 9. 22.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위 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7년 제731호로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원고들과 피고에게 각 5분의 1씩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망인은 2018. 1. 17.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유지분 13/15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이에 터 잡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18. 접수 제10886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3/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8. 1. 1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증여 당시 망인은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무효이고 원고들은 2017. 9. 22. 증여에 의하여 각 1/5 지분을 취득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예비적으로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여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망인 지분에 대한 공동상속인으로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증여는 당시 망인이 정상적인 인지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으로 착오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으로서 보존행위 차원에서 이 사건 증여를 취소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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