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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510993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D은 E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D의 아들로 E의 손자이다.

E는 2015. 3. 5.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D이 E를 상속하였다

(이하에서 E를 ‘망인’이라 한다). 나.

망인은 피고에게 2014. 8. 4. 6,000만 원, 2014. 9. 29. 5,000만 원을 각 증여하였다

(위 각 증여를 이하 ‘2014년 금전 증여’라 한다). 다. 또한, E는 2015. 1.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이하 ‘2015년 부동산 증여’라 하고, 이 부동산 증여와 2014년 금전 증여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2015. 2.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우정사업정보센터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대구대봉동우체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013년도에 뇌경색으로 진단을 받은 후 2014. 12. 26. 쓰러지고 2015. 1. 9. 치매특별등급 판정을 받아 이 사건 각 증여 무렵에는 이미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는 망인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증여받은 금전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각 증여 이전인 2013년경 뇌경색으로 진단받은 사실, 망인은 2014. 12. 26.경 길에서 쓰러진 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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