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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7 2014가합38005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망 G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부부인데, 망 G는 1997. 2. 8. 사망하였다.

망 G와 망인 사이에 자녀로 원고들, 피고 F 및 I, J이 있다.

피고 E는 피고 F의 부인이다.

망인은 2001. 12. 24.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E 앞으로 2001. 12.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서울 은평구 K 대 223㎡와 지상 건물의 나머지 1/2 지분(이하 ‘나머지 지분’이라 한다)은 J의 소유였다가 2011. 8. 29. 매매를 원인으로 2011. 9. 28. 피고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망인은 2013. 9. 8. 사망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피고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그 명의만 피고 E에게 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 E는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상속개시 전의 1년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들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연대하여 위 해당 지분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상속개시일인 2013. 9. 3.부터 2014. 9. 2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각 6,359,188원 및 2014. 9. 23.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 종료일까지 매월 502,404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반환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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