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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8 2016가단3053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8지분에 관하여 2016. 6. 28. 유류분반환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래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4. 5. 피고 앞으로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망인은 2015. 6. 23. 유족으로 D(장녀), 피고(장남), 원고(차녀), E(차남)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당시 망인에게는 아무런 재산도 없었고 채무 또한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유류분반환의무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및 D, E은 망인의 직계비속인 공동상속인으로서 그 법정상속분이 각 1/4이므로, 원고의 유류분은 1/8(= 1/4 × 1/2)이라 할 것인데, 망인은 생전에 자녀들 중 장남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는 피상속인인 망인으로부터 그의 유일한 재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참조)}. 2)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각 1/8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원고도 위 증여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는바, 위 동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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