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52 지분에 관하여 2016. 7. 6. 유류분 반환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피고는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93. 4.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망인은 2013. 12. 24.경 피고에게 망인 명의의 1/2 지분을 증여하였다. 2) 망인은 2016. 5. 17.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자녀들인 원고들, G이 있었다.
당시 망인에게 적극재산 및 채무는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1)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될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 이루어진 것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행한 증여도 포함된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 또한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