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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2 2017가단233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9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2018. 6. 12.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7.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형사판결(피고 B: 징역 3년, 피고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피고 B은 이에 항소하여 감형(징역 2년 6월) 받아 확정되었고, 피고 C는 항소하지 않아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B은 D에게 E회사 투자를 빙자하여 1억 6,910만원을 편취하던 중 D이 E회사에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의심하자, 2015. 12. 3.경 E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피고 C에게 원고, D 등 피해자들을 속이는 것을 도와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C는 자신이 피고 B에게 투자한 금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에 응하였다.

피고 B은 2015. 12.경 D을 통해 원고에게 “대전에 있는 E회사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이 있다. 그 주식을 처분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E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을 포함하여 높은 수익금을 한 달 후에 주겠으니 투자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E회사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한 달 후에 원금 및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B은 이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E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6. 1. 6. 위 D을 통해 4,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까지 총 6회에 걸쳐서 합계 7,09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 C는 위와 같이 B이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원고에게 마치 B이 원고의 투자금을 E회사에 투자한 것처럼, 2015. 12. 3.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D을 통해 원고에게 전달하고, 2016. 4. 26. B이 위 E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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