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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2 2017고단38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9. 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애견 카페에서 우연히 알게 된 D을 통해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를 소개 받았다.

피고인은 2010. 5.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애견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아는 학원 원장이 중국에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그 원장을 통해 투자를 하여 돈을 벌어라, 나도 그 원장을 통해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다, 8,000만 원을 투자 하면 원금을 보장하여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해 주고, 1년 동안 매달 2% 의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투자를 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수입이나 자산도 없어 위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9. 21. 경 2,000만 원, 2010. 9. 27. 경 4,500만 원, 2010. 9. 28. 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 받고, 2010. 9. 말경 현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 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3. 7. 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애견 카페에서 우연히 알게 된 F을 통해 F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C를 소개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아는 학원 원장에게 투자한 돈 중 2,000만 원이 만기가 되어 이 돈을 상환 받으려고 한다, 투자금은 매월 3.3% 확정수익을 받을 수 있고, 추가 투자금은 매월 7% 확정수익을 받을 수 있으며, 원금은 3개월 전에 말하면 언제든지 회수가 가능하다, 2,000만 원을 내게 주면 학원 원장에게 투자한 2,000만 원을 회수하지 않고, 너의 투자금으로 변경해 투자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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