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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가합5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7.부터 2015. 3.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B는 E와 함께 2011. 1. 6. 부실채권추심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를 설립하여 2012. 3. 초까지 운영하였는데, 피고 D은 F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C는 피고 D의 남편이다. 2) 원고는 F에 투자한 투자자이다.

나. 피고 B는 F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F가 매입하는 부실채권의 회수율이 지극히 낮을 뿐만 아니라 F에 그런 채권을 추심할 만한 전문적인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채권을 추심하여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수익금과 원금을 상환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투자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C, D을 통하여 소개받은 원고에게 ‘우리 회사는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추심하여 수익을 올리는데, 기간을 1년 단위로 하여 금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200%에 해당하는 부실채권을 양도해줄 뿐만 아니라 부실채권 추심을 통하여 투자금 대비 연 20%에 해당하는 수익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금의 반환을 원하면 언제든지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 B의 기망에 속아 F와 부실채권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 30. 1억 원을 지급하고, 2012. 2. 17.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투자수익금으로 2012. 2. 29. 1,666,666원 및 2012. 3. 16. 833,333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 C, D 측은 원고의 투자를 유치한 대가로 F로부터 영업수당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원고가 투자실패를 문제삼으면서 투자금보전을 요구하자, 피고 C는 2012. 7. 18.부터 201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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