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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19 2018가합116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2.부터 2019. 9.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 B이 원고를 기망하여 1,00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은 2012. 12. 4.경 당시 재산이 전혀 없었고 채무만 100,000,000원 넘게 있었으며, 주식 등에 투자를 하면서 항상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니었고,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람의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데 계속 충당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면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B은 원고에게 자기가 “주식투자를 하는데 돈을 자기에게 맡기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매월 1%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거나 “외환선물거래 투자를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매월 2%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2. 12. 4.경부터 2017. 7. 31.경까지 995,000,000원을 피고 B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 B은 제주지방법원에서 2018. 7. 5. 위와 같은 사기행위 등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같은 법원 2018고합49), 피고 B의 항소가 2018. 10. 10. 기각되고[광주고등법원(제주) 2018노59], 상고도 2018. 12. 21.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8도1718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995,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9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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