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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06 2013고단226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B 빌딩 9층에 있는 C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사람으로 2008년 말경부터 피해자 D을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한 사실을 알고 그 돈을 가로채 자신의 빚을 청산하고 생활고를 타개하기 위해 2013. 1. 초순경 피해자가 C회사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대출받으려면 통장잔고가 1억 원이 넘어야 되니 E회사에 투자한 1억 원을 내 통장으로 입금시켜라 그러면 내가 확인 후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18.경 피해자로부터 E회사 투자금 1억 원 및 수익금 500만 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F)으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 21.경 마음대로 자신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G)으로 9,900만 원을 송금하고 1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빚을 갚는 등 합계 1억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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