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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2078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C(대표이사 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폐기물 운반업, 소각장 운영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2.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전남 곡성군 E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2015. 4. 1.부터 2018. 3. 31.까지 소외 회사에게 폐기물 소각시설 및 발전시설을 위탁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던 중 2015. 10. 31.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법원에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공장의 폐기물 제거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2016가합105231(본소)]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외 회사도 반소[2016가합105248(반소)]를 제기하여 2017. 2. 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항소하였으나 2017. 9. 21.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89,213,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10,396,4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2017. 2. 9.까지는 연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피고는 2011. 8. 16. 표면 가공목재 및 특정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이 2014. 6. 26.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와 소외 회사는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로서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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