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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9 2015가합37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556,5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폐기물 운반업, 소각장 운영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전남 곡성군 겸면 상덕리 515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에서 폐기물 소각시설 및 발전시설을 피고가 2015. 4. 1.부터 2018. 3. 31.까지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장을 점유ㆍ사용하면서 폐기물 소각시설 및 발전시설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공장 내에서 2015. 10. 31. 16:20경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폐기물 보관창고, 굴삭기, 지브크레인, 폐기물 이송 컨베이어, 발전실 판넬창고, 가설건축물 천막이 소훼되었다. 라.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을 원상복구도 하지 않고 이 사건 공장 내에서 폐기물 소각시설 및 발전시설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자, 원고는 2015. 11. 23.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1, 16, 17,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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