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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1.22 2017나1117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폐기물 운반업, 소각장 운영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2.경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가 원고 소유의 전남 곡성군 겸면 상덕리 515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의 폐기물 소각시설 및 발전시설을 2015. 4. 1.부터 2018. 3. 31.까지 위탁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각로운전관리 및 발전시설 위탁운영 용역계약서(갑 제2호증의 1)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의 곡성공장에서 운영 중인 소각로에 대하여 가동률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해 보겠다는 피고의 제안을 원고가 받아들여 소각로 운전관리 및 발전시설 위탁운영업무를 피고에게 맡기기로 하고, 피고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업무범위)

1. 소각로 운전관리(1.2톤/시간)

2. 터빈 발전시설의 위탁운영(300kWh)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5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하며,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쌍방간 이의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1년씩 자동연장 된다.

제4조(용역대금지급)

1. 소각로 운전관리 대금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처리비와 피고의 영업물량으로 충당하고, 원고가 계약한 물량은 원고와 피고가 정산하여 지급한다.

2. 발전시설 위탁운영비는 원고에게 입금되는 전력거래소의 입금액의 50%를 피고에게 매월 말일 정산하여 익월 10일 지급한다.

단, REC는 판매시점에서 50%를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7조 (손해배상책임)

1.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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