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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31 2015가단10855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5. 3. 14. 엘이디를 이용한 광고물 제작 및 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는 소외 회사가 설립된 이래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 회사는 2009. 1. 14. 광고물 제작,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09년경부터 피고 회사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본, 지점 간판 내부에 설치할 LED 기판을 납품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를 이용하여 C 본, 지점의 간판을 제작, 설치하여 왔는데, 소외 회사에서 납품하는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는 2011. 7. 1.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채무 과다 등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되자 2011. 5. 3. 소외 회사와 별도로 자신의 이름으로 상호를 ‘B’, 사업내용을 ‘엘이디제작, 광고대행업’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1. 12. 31. 소외 회사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5. 11. 17.자 준비서면에서, 소외 회사가 2011년 사업연도에만 4억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폐업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피고 회사에 위와 같이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갑 제15호증의 1, 5), 이후 원고 개인의 상호와 소외 회사의 상호가 동일한 것을 기화로 피고 회사에게 원고 개인의 상호로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주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12. 5.경 원고에게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을 제3호증, 을 제13호증).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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