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1,404,768원 및 위 금원 중 471,328,477원에 대하여 2015. 7.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골재 채취, 납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1. 10. 24. 소외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광양시 E에 위치한 골재채취 현장에서 골재를 생산하여 소외 회사에게 공급하고, 소외 회사는 매월 말일까지 원고가 출하한 골재를 정산하여 골재생산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3.경부터 2012. 7.경까지 골재를 생산하여 소외 회사에게 납품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매월 발생하는 기성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미지급 물품대금에 관하여 소외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3558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7. 22.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71,328,4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15. 4. 30.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기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도중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F협회에 대한 출자금 중 117,433,0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가 자신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와 동일한 회사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