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에 있는 의귀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원리 방향에서 의귀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 접한 직선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액티언 화물차의 우측 전반부를 위 포터II 화물차의 좌측 전반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에 있는 어촌횟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행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 상황 통화), 수사보고(사고경위 관련 피해자 진술 유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및 경위 확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