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2.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4.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에 있는 남원리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남원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도 3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 단,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