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7. 18:50경 혈중알콜농도 0.2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2530-1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홍동 비석거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4킬로미터 구간에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08. 1. 3.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화물차를 자동차매매상사에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약 8년 전의 것인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