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6.22 2017고단24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6. 14:45 경 서귀포시 남원읍 위 미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철물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원리에 있는 남원 119 센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2006년 경부터 2016년 경까지 네 차례 각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6년 경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여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