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6.03 2014고단14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2. 16: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에 있는 ‘ 진은 교’ 상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수망 리 쪽에서 태흥 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에 직진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 등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40 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로 인한 맥 브라 이드 장해 평가 상 양측의 난청 30%( 영구 장해) 등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E, F의 각 진술 기재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수사기록 제 2권 제 64 쪽, 2014. 3. 작성)

1. 교통사고 이의 신청사건 조사결과

1. 사진( 수사기록 제 2권 3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유죄 판단의 이유

1.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교차로에 일시 정 지하였다가 좌회전하여 정상 적인 운행을 하였을 뿐이고 맞은 편에서...

arrow